국토부 “홍수 피해 줄인다”… 국가하천 지정 기준 재정비
국토부 “홍수 피해 줄인다”… 국가하천 지정 기준 재정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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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에서 홍수 피해이력 규모로 세부기준 추가 확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하천과 인접한 도심지역을 매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고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한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와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이 면밀하게 검토됐다. 당국은 의견 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여름 충북 미호천 인근에서는 시간당 290mm의 폭우가 내리치면서 청주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은 그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홍수 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 시행했다.

국토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홍수에 대응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과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각각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