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충청본부,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철도공단 충청본부,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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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요소 신고 및 안전도 개선 방안 접수···위험요인 즉각 개선 등 현장 안전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가 철도건설현장의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운영,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충청본부 관내 철도건설 및 시설개량 공사현장의 위험요소 또는 안전도 개선 방안이다.

분야는 대상 공사현장의 ▲토목분야(교량, 터널, 구조물 및 궤도) ▲전기분야(전차선, 신호, 통신, 전력) ▲건축분야(가건물, 건축물 등) ▲시설분야(절개지, 노후 옹벽 축대, 운행선 인접 안전사고 등)의 안전관련 시설물이다.

신고방법은 철도공단 홈페이지 내 ‘국민마당’ 안전신문고로 접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안전신고’를 클릭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충청본부는 접수된 신고나 개선방안 중 안전 위험요소 개선, 안전 제도 및 정책에 기여, 신고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등을 평가해 포상대상을 결정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접수된 신고사항을 12월 중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 규모는 안전제안 부문에서 포상금으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이다. 안전신고 활동 부문에서 A등급 10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 D등급 10만원, E등급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철도공단 이종윤 충청본부장은 “관내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발견 즉시 신고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며 “접수된 신고 중 안전위험요인은 즉각 제거할 방침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