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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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지정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제도 개선안 당국에 건의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현행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역세권, 최근 준공 단지 등 가격 상승 현상과 동떨어진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경기도가 주장했다. 일부 지역 외에는 가격상승이 없는데도 규제만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경기도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에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팔달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평균 청약경쟁률 5:1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데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인시 역시 교통여건,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세부적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정대상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14일과 이달 19일 국토부에 각각 제출했다.

경기도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