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수술···수요자 중심·관리감독 강화 등
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수술···수요자 중심·관리감독 강화 등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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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통해 제도 전반 혁신 추진···신규교육기관 내년 3월 지정 예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이르면 내년 3월 건설기술인 교육을 실시하는 신규 교육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올 연말까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이 그동안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진행돼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교육은 건설기술인과 건설업계를 만족시키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국토부는 현행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교육제도 개선 방향(자료제공: 국토부)
교육제도 개선 방향(자료제공: 국토부)

먼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설기술인 교육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춘다. 따라서 앞으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무분별한 난립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총량을 증감할 수 있는 ‘수요 연동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3년 주기로 교육 수요를 조사해 교육기관의 적정 수요를 판단하게 된다.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도 철폐키로 했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을 퇴출시키고, 공모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교육시설 중심으로 평가했던 종합교육기관의 심사는 교수요원·운영계획 중심의 평가로 기준을 변경한다. 특히 심사 기준이 모호했던 전문교육기관은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무엇보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 폭이 좁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부는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 과정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건설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대학과 연계해 맞춤형 기술자를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자 육성에 앞서 우수강사 육성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강의평가를 통해 우수강사를 선별하고 별도의 인력 풀(Pool)을 구축하는 우수강사 육성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기본교육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시공 1회, 건설사업관리 1회, 품질관리 1회에서 통합 1회만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종합기관과의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역과 설립 목적에만 부합한다면 복수 분야의 신규교육 분야를 개설하도록 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문제로 지적된 관리 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과 유대 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기관 평가와 갱신심사를 위탁해 교육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또한 운영실적과 교육 만족도 등에 따라 우수기관에게는 정기점검 또는 갱신심사를 면제하고 부실기관은 벌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령은 올해 12월에 개정될 예정이며, 교육기관 지정은 내년 1월, 신규 교육기관은 내년 3월에 지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