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부터 파이프를 엮어 만든 비계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기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재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발주기관 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에서만 한 해 4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라고 지적하며,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진국에 보편화된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공사에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협회,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전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안전은 정부만, 발주자만, 시공자만, 노동자만 잘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이룩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후 공동주택 공사장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동절기 안전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 해빙기를 맞아 활발해지는 공사에 대비해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