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현장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추진
국토부, 공공현장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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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20일 건설현장 간담회·현장 점검 주재···추락사고 근절 원년 강조
김현미 장관이 20일 건설현장 간담회를 개최, 올해를 추락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이 20일 건설현장 간담회를 개최, 올해를 추락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부터 파이프를 엮어 만든 비계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기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재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발주기관 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에서만 한 해 4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라고 지적하며,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진국에 보편화된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공사에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협회,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전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안전은 정부만, 발주자만, 시공자만, 노동자만 잘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이룩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후 공동주택 공사장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동절기 안전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 해빙기를 맞아 활발해지는 공사에 대비해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