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 4곳 행정제재… 공무원 등 3명 징계처분
정부,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 4곳 행정제재… 공무원 등 3명 징계처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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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19건 적발
상습 부실진단업체 퇴출 등 안전진단업체 부실진단 방지 대책 마련
지적사항 미조치시 관리기관 과태료 부과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내실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민간업체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하고, 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34개 시설물의 상태, 진단용역의 적법 수행 여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41개 평가보고서 대상 적정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안전진단 제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1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사용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사용가능 여부, 유지관리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위험도가 높은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10개소, 교량 및 터널은 9개소, 댐 및 하천은 11개소, 항만 4개소 등 총 34개 시설물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이 발단이 됐다.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 안전진단 우려와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시키거나, 시설물이 고압선(25,000V)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한 사례가 드러났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보수·보강이 필요했지만,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했다.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는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용역이 계약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어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기간이 공단의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와 세분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도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게 된다.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시설물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