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탈형데크 특허戰 최종 승소···다스코社 '권리 침해' 판결 
덕신하우징, 탈형데크 특허戰 최종 승소···다스코社 '권리 침해' 판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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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대표 “자사 지적재산권 등 제품 모방 좌시 않을 것” 경고 
대법 “다스코 제품, 덕신하우징 특허발명품 기술핵심 차이 없어”···탈형데크 생산권리 인정
덕신하우징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내 유일한 에코데크 생산·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받는 등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분야에서 기술력을 곤고히 다지고 있다. 사진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덕신하우징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난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사진.
덕신하우징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내 유일한 에코데크 생산·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받는 등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분야에서 기술력을 곤고히 다지고 있다. 사진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법원이 최근 (주)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에서 연구개발(R&D)한 친환경 탈형데크제품의 생산 권리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데크업계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기업 덕신하우징은 자사의 친환경 탈형데크 제품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데크용 스페이서’와 관련해 (주)다스코(구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지난 6년 간 이어진 특허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다스코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덕신하우징의 특허발명인 '탈형데크용 스페이서'의 기술적 핵심과 다스코의 스페이서 제품과는 차이가 없고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스코의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 스페이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데크’의 핵심 발명품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독보적 기술이다. 특히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로 데크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다.   

이번 대법 판결로 현재 별도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덕신하우징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10월 다스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1심 승소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탈형데크시장에서 해당 기술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덕신하우징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앞으로 탈형데크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탈형데크는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덕신하우징 만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 판결로 얻은 만큼 향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덕신하우징 김용회 대표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귀하게 인정해 준 사례이자,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된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R&D 끝에 지난 2013년 탄생해 현재 사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기존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제품이다. 특히 하부면의 크랙 및 누수 여부 확인이 용이해 건축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