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단일 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 운항 금지
해수부, '단일 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 운항 금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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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유조선 신조 대체 위한 융자사업 시행···18일경 추가 모집 실시 예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2020년부터 단일 선체로 구성된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 유조선의 운항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좌초나 노후 등으로 인해 한 겹의 선체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0년 기준으로 선령이 50년 이상된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196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 여기에 해당된다.

1970년 1월부터 1979년 12월에  인도된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1980년 이후 인도된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할 수 있다.

또한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업계 지원을 위해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융자 50%, 고정금리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올해 1차 사업 희망자 모집을 2월 8일 마감했다. 이에 오는 18일경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선사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부수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 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