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시, 1식단가 적용 규제… 계약편의 남용 ‘근절’
공사입찰시, 1식단가 적용 규제… 계약편의 남용 ‘근절’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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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식단가 관련 지침 시행… 간접비 부담방안 마련도 함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공사입찰 시 1식단가 적용이 제한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기준도 긍정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건의 현장 규제애로 과제 성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밖에도 지난해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153건 개선했음을 강조했다.

이 중 이미 발표된 79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선된 과제에는 ‘입찰시 1식단가 적용 개선’과 ‘건설공사 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방안 마련’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1식단가는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해서 작성하지 않고 총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세부공종별로 단가책정이 가능함에도 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만 진행해 분쟁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공공공사 발주 시 1식단가를 적용하면 계약하기 편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공사단가를 낮춰 입찰할 경우, 추후 공사과정에서 단가 조정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계약금액의 조정 분쟁 발생 사례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사계약 단가를 명확하게 나누면 시공업체도 부담이 낮아지고 추후 단가 조정 시 분쟁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공사 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는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 시 간접비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 간접비를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나와 분쟁외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