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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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9만9천대 운행제한 시행
민간배출사업장과 공사장 의무참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오는 15일이면 정부가 지정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격 시행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민간부문의 건설 현장이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등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율 시간 조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공정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영도 강화할 것.

이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 누리집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누리집 차량확인결과 예시화면)
환경부 누리집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누리집 차량확인결과 예시화면)

인천시에 따르면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내일 평균 75㎍/㎥ 초과 예보의 경우 3개 시·도 중 2개 시·도가 만족한 경우 재난문자발송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킨다.

인천시는 주요 도로 11개소에 설치 완료된 CCTV를 통해 원격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10개소에 추가 설치된다. 이미 인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9만9,000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 완료한 상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5월까지는 계도를 통한 참여를 독려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극히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시·도시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에 휴업 및 휴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될 수도 있으니 휴업 등에 따른 돌봄교실이나 대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미세먼지 오염에 집중된 지역에 한해서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준비됐다.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조사·검토 에정이다.

인천의 주요 미세먼지 오염원(PM2.5)은 해당 기관 등이 자율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분야별로 구성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인천시는 비산먼지, 선박·항공·건설기계, 발전소 등의 순으로 타지역에 비해 국가기반시설과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주요 미세먼지 오염원
주요 미세먼지 오염원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차주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향후 조기폐차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