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必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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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부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면허갱신주기 5→3년 단축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갱신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난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고령운전자가 받게될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돼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올해부터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기존 적성검사뿐 아니라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한 2시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필 것”이라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