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 엄격 분석해 결정”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 엄격 분석해 결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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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염격하게 분석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의 시세반영 수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감정평가사가 철저하게 시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즉, 동일지역이더라도 이미 시세반영 수준이 높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낮고, 반대로 시세반영 수준이 낮았던 곳은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의 기본 방향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