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比 5.91% ↑
경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比 5.91%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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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 상승률···서울 13.87%로 전국 최고 상승폭 기록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91% 상승했다.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 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가장 높은 상승률은 서울로 13.87% 올랐다. 뒤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순이다.

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452만 2,000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