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 11년만에 ‘최대치’… 현실화율 64.8%
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 11년만에 ‘최대치’… 현실화율 64.8%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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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37%↑… 개발 호재로 인한 서울 지가는 13.87% 대폭 상승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9.42%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보다 3.40%p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p를 기점으로 꾸준히 1% 가까이 증가해오다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토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용도지역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인도 지목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 서울은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 9.42%보다 높게 기록됐다. 반면 충남은 3.79%, 인천 4.37%, 전북 4.45%, 대전 4.52%, 충북 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은 공주→세종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이다. 평균보다 낮게 오른 지역은 206곳, 하락한 지역은 2곳이다.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이다. 이 중 서울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서울 중구·영등포구는 재개발에 큰 영향을 미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의 경우는 북항재개발 사업 진척,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시 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 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하위 5개 시·군·구는 전북 군산시가 –1.13%, 울산 동구가 –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 1.87%, 경남 거제시 2.01%, 충남 당진시 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지역 중심 기업의 불황으로 인한 침체가 지가 추락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7,292필지(59.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 필지는 12만3,844이다. 전체 24.8%에 해당된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집계됐다.

가격 수준별 표준지 수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1.19% 감소한 3,593필지로 나타났고, 2,000만원 이상 표준지 수는 도심 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변동률 상 하위 5위 시군구 현황
변동률 상 하위 5위 시군구 현황

서울 중구 명동 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지가를 찍었으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 지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