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안전기준 강화 ‘박차’
“농어촌민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안전기준 강화 ‘박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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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농어총민박시설 안전기준 강화법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지속 불거지는 가운데, 일산화탄소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민박의 안전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갑)은 농어촌 민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어촌민박 경영 위해 사업 신고 전 전기·가스사용 기준·화재예방 등 종합적 안전기준 갖추도록 근거 마련될 전망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농어촌민박업은 연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규모, 위생, 소방안전,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매년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담당기관 등의 합동 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과 유사한 농어촌 민박시설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설치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의 규정에 따라 시설·화재예방과 전기·가스 사용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기준 등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관 의원은 “몇 차례 사고가 발생해 법제화가 이뤄진 야영장 시설과 달리 농어촌 민박시설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화재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농어촌 민박시설의 종합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민박시설의 안전강화와 이용객들의 안전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상희, 홍의락, 이원욱, 김성환, 이수혁, 송갑석, 박재호, 신경민, 전현희,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