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대비 건설안전 순회 교육 실시
경기도, 해빙기 대비 건설안전 순회 교육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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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권역별 5회 진행···현장 안전사고 예방책 등 소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재난사고 예방과 건설관계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2019년 해빙기 대비 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안전 및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도, 시·군 공무원과 건설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자 등이다.

1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5일 부천시청 어울마당, 19일 성남 민방위교육장, 2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2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에서 반복 발생하는 추락, 낙하, 붕괴, 용접·용단 작업 시 사고예방 안전조치, 흙막이 붕괴 사고사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등 현장중심 교육과 위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 등이다.

또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수행 중인 소규모 주택이나 생활 주변 담장, 축대, 석축 위험요인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에 대한 홍보도 이어진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해빙기 안전 순회교육 및 건설관계자 안전교육 등 총 6회에 걸쳐 2,000여 명의 건설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건설현장에서 반복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건설현장 재해유형과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예방수칙 등을 담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참석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열린행정 / 통합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