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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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과 손잡고 오는 28일까지 현장 합동점검 실시
물량조사부터 품질검사까지 체계적 진행···단속 실효성 확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연안화물선이 수령하는 유류세 보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 화물선 유류세 보조급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지금까지 해수청이 진행하던 서류조사 및 잔량 확인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갖춘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석유관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 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약 76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 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