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충청권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47억 부과
‘입찰담합’ 충청권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47억 부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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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세종·충남 지역 입찰 담함 제재… “시정명령”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충청권역 3개 레미콘 조합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충청조합·충남조합·중서북부조합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 40%로 2016년 입찰은 58% :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그 결과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희망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 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100% 낙찰이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된다.

이럴 경우, 보통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결국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어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은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하였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 ~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조합원사 통지명령을 내렸다. 충청조합은 71억1,100만원, 충남조합은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은 5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강력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제고시켰으며,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관수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고행석 대전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며 “사업자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