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320억 지급 조치
공정위, 2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320억 지급 조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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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2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7일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대상 운영 실적으로 보면 2017년 284억원, 2018년 317억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처리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복지관 내장목공사 등 4개 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 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센터에 신고했다. 참고로 돌관공사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해내는 공사다.

여기서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돌관공사의 원인인 공사지연의 책임을 고려해 돌관 공사 대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토록 권고했다.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금액 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인과 최종 하도급 대금을 확정하고 즉시 완료해 분쟁을 종료시켰다.

B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받고 시공 완료했으나,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화 상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통화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원사업자가 민원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총 7,200만원을 즉시 지급해 민원이 해결됐다.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 요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1,67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5조 1,68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동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