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시화'···인천공항공사 운영사업자 선정 착수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시화'···인천공항공사 운영사업자 선정 착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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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영업요율 인하·시설공사 제공···중견·중소기업 참여 적극 유도
임대료 수익 등 사회 환원 유도···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내 최초 입국장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그동안 면세품을 지니고 해외여행을 다녀야 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참고로 입국장 면제점은 국민 불편 해소, 해외 소비의 국내전환 및 국내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전격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입찰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 사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 경쟁입찰방식이다.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 효율성, 혼잡 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별 1개씩, 총 2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면적 190㎡의 매장 2개(총 380㎡)가 배치된다.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은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 및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배치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한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번 입찰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 점이 눈에 띈다.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보장금과 영업료 가운데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징수 방식 대신,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면세업계의 영업 환경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등을 적극 감안해 입찰 시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최대한 낮춰서 제시했다.

이밖에 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진행해 사업자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판매품목은 면세품에 대한 여객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해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또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능력(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공항공사에서 1차 평가한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 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해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 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며, 공항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