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시 관련 교육 必"
노동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시 관련 교육 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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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장비 조종자격 신설 등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 규칙' 개정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크레인(맨 왼쪽), 집게크레인(가운데)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료사진.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크레인(맨 왼쪽), 집게크레인(가운데)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료사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의 작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카고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다. 

지금까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신설했다.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노동부는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조치로,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올 연말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받으면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 제출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노동부는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참고로 현재는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