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오판... 시급히 개선하라
공기연장 간접비 오판... 시급히 개선하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1.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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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국가가 법으로 산업을 죽이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법원 판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는 일 아닙니까? ”

작금 국내 건설산업계는 흥분의 도가니다.

지난 해 10월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관련 단체는 국회를 비롯한 정부 각계 요로에 탄원서를 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 시공자의 귀책사유는 여지없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됐다면 당연히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며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총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결국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 장기계속공사에서 준공 전에 간접비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총공사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차수별 계약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분명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판단이다.

정부 즉 발주자가 무서운 갑질행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건설산업은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업체들에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기업경영의 최대 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다.

“ 무엇보다 현실중심의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의 잣대는 공명정대하게, 국민들의 불편함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로 작용해야 합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오늘따라 심장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다.

국민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공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국민이다.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하게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아니라 국민복리를 위하고 국가부흥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일이라면 절대 잘못된 판단은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