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학교시설 화재… 방학철 집중공사 맞아 화재예방 지침서 배포
잇따른 학교시설 화재… 방학철 집중공사 맞아 화재예방 지침서 배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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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화재예방 안전관리 자료 배포
용접 시 불티 발생 방지, 공사감독자 관리역량 제고, 흡연구역 지정 지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겨울철 건설현장의 부주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학교 특성상 방학철에 몰리는 공사 현장에 선제적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공사현장 화재사례 및 안전관리’ 자료를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겨울방학을 맞이해 학교에서는 증·개축 공사 및 내진보강공사, 환경개선공사가 한창이다. 학교의 특성상 짧은 방학 기간에 각종 공사가 집중되는 만큼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지난 16일 원주시 모 초교, 22일 안성시 모 여중, 26일 포항시 모 초교에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한 만큼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사고 발생 4,439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5.4%(1,573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유형은 용접·절단·연마가 809건(51.4%), 불씨·불꽃·화원방치가 247건(15.7%), 담배꽁초가 215건(13.7) 순으로 분석됐다.

공제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접 시 불티 방지에 대한 지침서를 우선 발표했다.

용접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해 실시한다.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흩날림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감독자는 화재 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토록 필수 소방기구를 비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한다.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담배꽁초 화재 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흡연하도록 지시도 해야 한다. 함부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교육이 필수요소다. 또한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공제회는 이와 같은 화재예방조치 등을 담은 ‘학교시설 공사현장 화재사례 및 안전관리’ 자료를 배포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19년 종합안전점검계획도 수립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재정 손실과 수업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공제회가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인자를 분석해 사고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안전관리 쳬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