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금 직불제, 6월 全 공공현장 의무 적용"
국토부 "임금 직불제, 6월 全 공공현장 의무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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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2천756개 현장 체불액 '0원'
직불제 선도적 적용 결과···건설노동자 생계 보호 등 긍정 효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임금 직접지급제, 일명 직불제가 오는 6월 전체 공공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전국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당국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점검하면서 명절 전(前) 대금 체불 해소를 독려했다. 특히 올해는 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현장 등에서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000만원의 체불이 발생했지만,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 모두 해소됐다.

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금 직접지급제’를 소속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임금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 직접지불제는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