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방안 개선해야"
건설업계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방안 개선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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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건설 관련 16개 단체, 국회·정부·정당에 연명 탄원서 제출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패소로 불공정관행 지속 우려감 고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쓴맛을 본 건설업계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지난 29일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의 고충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탄원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방안을 개선해 줄 것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도 조속히 마련해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대표적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을 일례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원은 대법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1,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관’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건설업계의 고심은 깊어졌다. 이번 판결이 향후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기간이 아무리 지연돼도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관의 연장이 아닌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 편법을 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야기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탄원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탄원서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