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 안면-고남 국도77호선 예타면제 확정”
성일종 의원 “태안 안면-고남 국도77호선 예타면제 확정”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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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 “국비 확보해 조기착공에 최선 다할 것”… 국도 위험구간 개선항목 포함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태안군 국도77호선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고남리 구간 4차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해 23개 사업 중 태안 안면-고남 국도77호선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산·태안지역에서는 ‘국도 위험구간 개선’ 항목으로 안면-고남(국도77호) 4차선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해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안면~고남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국도77호 안면-고남 구간은 전체 4차선 중 안면-고남 23.4km 구간만 2차선으로 남아 있어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 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했다.

또 선형불량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사망자수가 20명에 달하는 위험도로로 분류됐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성 의원이 지난 2016년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보한 일반국도 사전조사비 예산으로 대전국토관리청이 작년 말 기초조사를 마무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성 의원은 “병목도로이자 위험도로인 안면-고남(국도77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태안군민 모두의 쾌거”라며 “그 동안 함께 힘써주신 국도77호선 조기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타 면제로 본 공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해 공사 착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