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적극 협력한다
대형 건설사,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적극 협력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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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경부-건설사 11곳,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업무협약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자발적으로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11개 사가 참여한다.

자발적협약에 참여한 11개 사는 건설업(5만 9,252개 사)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의 약 36%(85조 3,26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만7,248톤)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2.15.)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노후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하여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