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지자체 개방···경기도 지방道 우선 적용
국토부,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지자체 개방···경기도 지방道 우선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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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설안전공단·경기도과 MOU 체결···도로보수 중복 투자 방지 등 안전 강화·예산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29일 시설안전공단, 경기도와 함께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강부순, 국토부  도로국장 백승근, 경기도 이화순 부지사의 MOU 체결 기념촬영.
국토교통부가 29일 시설안전공단, 경기도와 함께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강부순, 국토부 도로국장 백승근, 경기도 이화순 부지사의 MOU 체결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에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SMS)가 도입돼 붕괴 등 사고 등을 미연에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기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지자체에 전파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의 개방 및 공동 활용 ▲ 데이터베이트(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스템을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일반국도 상에서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해 우선순위를 세워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국도와 같은 도로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당연히 사전에 체계적인 보수를 진행하고나 사고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일반국도의 관리시스템을 지방도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가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하고, 약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기술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공단은 경기도내 지방도에 대한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업무를 수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자체 관리 중인 764개 비탈면의 정확한 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제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적정 설계여부 검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기도가 중복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