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제도, 국가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추진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제도, 국가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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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오는 6월 예타제도 개선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경제성 검토에 치우친 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예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예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조사 단계에서 경제성검토 비중이 높아 낙후지역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예타제도의 취지, 정신, 원칙, 기준과 틀을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분명히 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예타 대상사업 기준 조정 ▲평가항목 개선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이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500억원 이상의 SOC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사실상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타대상사업 선정’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제성분석에 집중돼 지방에서의 사업 추진을 기대할 만한 예타 결과를 얻기 힘든 점도 감안해 경제성분석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조사를 진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만 수행 중인 예타조사를 다른 전문기관이 맡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이어지는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안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과거에도 해 왔던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예타제도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검토해 6월말까지 종합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