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해야"
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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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에 건설현장 적용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 건의
처벌유예기간 종료 임박···위반사례 속출 '우려' 한목소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터널, 교량 등 연속작업이 필수인 현장에도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됨에 따라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예측이 어려운 현장 상황을 감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건설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 연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건설협회는 업계가 처한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건의에 나서게 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친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이미 해를 넘긴데다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 및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된다면 효율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공법· 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 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기가 크게 늦어질 수밖 없어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은 공기 준수가 생명이다. 따라서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전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에는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