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명판갈이’ 지나친 규제 탓?… 국토부 “엄중처벌 경고”
타워크레인 ‘명판갈이’ 지나친 규제 탓?… 국토부 “엄중처벌 경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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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처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노후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를 조작해 가짜 명판을 바꿔 사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전검사 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연식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조작 명판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전산 관리되고 있어 ‘명판갈이’를 하더라도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해 검사나 현장 사용 시 바로 확인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조연월을 조작하고자 명판 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8년 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일부 허위 연식의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적발을 회피하고자 명판 갈이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명판의 조작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수입되거나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등록 당시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연식으로 등올 사례가 일부 있어 그동안 명판 확인 및 차대일련번호 분석, 제작사 확인요청 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동안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 내렸다”며 “오는 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해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노후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