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공정평가 통해 포장재 재활용 1등급 인증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공정평가 통해 포장재 재활용 1등급 인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1.2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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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원 조합이사 소속 업체, 포장재 1등급 인증독식 논란 보도관련 해명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기업 임원 재활용공제조합 이사들, 포장재 1등급 인증독식 논란‘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헤럴드 경제 기사중 현재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1등급)는 8개사 27종의 제품으로 대부분 공제조합 이사로 활동하는 임원이 있는 기업들의 제품으로 이른바 ‘셀프인증’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무생산자가 신청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평가신청은 서류심사와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위촉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든 항목이 재활용 용이(1등급)로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해 1등급 포장재로 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심의 위원회에는 학계 6명, 연구계 6명, 산업계 6명, 정부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공제조합 및 회원사 관계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또 현재 1등급 의결제품은 총 9개사 29종이며, 공제조합 이사 참여업체는 5개사 23종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판정과 공제조합 이사 참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