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6]Clarification of Bid Documents(2); 입찰문서의 검토 및 명확화(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6]Clarification of Bid Documents(2); 입찰문서의 검토 및 명확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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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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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larification of Bid Documents(2); 입찰문서의 검토 및 명확화(2)

A : Previously, you told me the purpose and methods of Clarification. This time, will you explain to me more about the procedures of Clarification?

B : Tenderers must carefully review all th Bid Documents if there are any errors, omissions, ambiguous statements and/or other matters requiring Clarification for the successful preparation of the bid, and their queries Clarification must be made in writing and submitted within the deadline date detailed in the Instructions to Tenderers(ITT).

A : How about the responses by the Employer?

B : The Employer must review the queries raised by tenderers, and the official responses to these queries(Clarification) shall constitute amendments of the relevant parts of Bidding Documents in the form of addenda which shall be communicated in writing with all the tenderers.

A : 이전에 ‘명확화’의 방법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명확화’의 절차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입찰업체들은 흠결 없고 성공적인 입찰서 준비(작성)를 위해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입찰문서에 오류, 누락, 애매모호한 표현 및 기타 ‘명확화’가 필요한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서면으로 작성해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응답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B : 발주처는 입찰업체들이 제출한 질문들을 검토하고 이들 질문들에 대한 공식답변(명확화)은 입찰문서의 관련 부분의 변경(또는 수정)을 뜻하고 변경된 부분은 추가입찰문서(addenda)의 형태로 모든 입찰참가 업체들에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1) ‘Instructions to Tenderers(ITT)’가장 중요한 입찰문서로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 유의서’라고 번역되며, 다른 영문 표기로는 ‘Instructions to Bidders(ITB)’라고도 함.

(2) ‘addenda’는 ‘addendum’의 복수형으로 ‘추가발행 입찰문서’로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복수의 입찰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의 addendum이 발급되는 관계로 이들을 일괄해 addenda(복수형)로 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