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관계자들의 ‘부실시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및 토목시공사 대표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현장의 토목설계를 담당한 업체 3곳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9월 6일 23시 23분경, 다세대주택 6동을 건축하기 위해 흙막이 공법(소일네일링과 H-pile+토류판)으로 유치원 측 토사를 지지하던 중 흙막이 상단 옹벽 및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최근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굴착지반의 지층구조, 강도특성, 암반 불연속면 발달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반조사가 부적절 했다. 또 한계평형해석법에 의해 소일네일링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사고 이전 계측자료에서 이상 거동이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응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저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토록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건축 관련자, 구청 공무원 등 60명을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로 인해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