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청정임실이 지역브랜드, 오염 토양 반입 안돼”
이용호 의원 “청정임실이 지역브랜드, 오염 토양 반입 안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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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모르쇠식’ 행정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동참 촉구
이용호 의원이 임실군 정치권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임실군 현안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이 임실군 정치권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임실군 현안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광주시에 위치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톤을 세 차례에 걸쳐 전북 임실군에 반입해 임실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심민 임실군수 및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업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 및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행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근거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작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인데,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속히 해당 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허가권이 정작 토양정화업을 하는 지역에는 없고, 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점은 법의 맹점”이라며 “관련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님비로 몰아 결국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환경부의 ‘모르쇠식’ 행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