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구 모두 포함
소방청,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구 모두 포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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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관계없이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 모두 포함… 무선방식 경보설비도 허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모든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며, IoT(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유선방식) 및 화재알림설비(무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유선방식) 및 화재알림설비(무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한다며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