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항공제품 상호 기술인정… 수출 교두보 역할
한-유럽, 항공제품 상호 기술인정… 수출 교두보 역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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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유럽항공안전청 업무협약…인력 교류․기술지원 등 협력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 체결행사에서 김상도(오른쪽 두 번째부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패트릭 키 유럽항공안전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 체결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과 유럽이 항공제품을 상호 기술인정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항공제품이 유럽 각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 총괄기관으로 역 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및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부에 제의한 것을 일환으로 체결하게 됐다.

앞서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해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범위는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고,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