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줄어드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줄어드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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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보호구역내 칙금 2배 부과 법안 발의

윤두환 의원(울산북구)은 5일 어린이·노인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두배 더 높게 부과하는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일반도로에서 법규 위반시 범칙금을 두배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두환 의원은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보호 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기준을 일반도로 범칙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사회적 보호 의무가 있는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이어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똑같이 속도위반 운전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두배로 부과되는 만큼 사고율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8,744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사망9명, 부상338명)에서 2007년 345건(사망9명, 부상366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