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도입
긴급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도입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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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속 복구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앞으로 재해복구 사업에 있어 예산집행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해복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산배정 전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재해복구 예산 집행요령'을 마련하고 3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우선 적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현장위주 설계 감리를 실시, 부실공사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긴급공사 효율성을 위해 실시하는 개산계약공사의 범위는 10억 미만인 일반공사를 비롯, 2억 미만의 재해복구 용역 가운데 설계를 할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즉 도로공사, 하천공사,상하수도 공사,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재해복구 설계감리 용역 등이다.

2008, 8,4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