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26일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하자보수 관한 분쟁에 있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보증은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 주체가 없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만를 대신하는 업무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입주자와 정상 영업중인 시공사 사이의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보증은 하자보수보증 약관에 보증사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새롭게 업무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조사는 시공사와 동행해 현장에서 이뤄지며, 입주자의 청구내용 중 주택보증 입장에서의 보증이행 예상범위를 설명해 양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입주자와 시공사 양자가 사전에 주택보증의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하자보수 범위를 확정짓게 된다.
약관개정 이후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입주자 및 시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사전조사 실시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전조사 후에도 보수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법에 의해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협의토록 하게 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입주자와 정상 영업 중인 시공사 사이에는 연평균 65건(소가 171억원,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증사업장기준)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보증이 사전조사를 통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소송이 현저히 줄어 시공사와 입주자 모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