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풍덕동 등 3.8㎢ 토지거래허가 해제
전남, 순천 풍덕동 등 3.8㎢ 토지거래허가 해제
  • 전남=김형환 기자
  • 승인 2011.07.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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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순천시 풍덕동,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해제된 순천시 풍덕동 등 정원박람회 개최지 일원은 지난 2009년 7월 8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됐다는 게 전남도 측 설명이다.  

해제구역은 순천시 풍덕.연향.오천.남정동, 해룡면 대안리 등 3.8㎢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곳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나 박람회 부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데다 지정기간이 만료돼 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시장이 안정된 곳은 앞당겨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