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전주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전주=배종철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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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에도 박차

전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및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활동으로 올 상반기 103가구에 1,588백만원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준 2배 이내인 가정으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이내인 2,800만원까지이며, 지원대상 주택으로는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다.

 

대출조건으로는 소년소녀(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20세 이하는 무이자이며 20세가 지난 경우 연장시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이율을 적용하고,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15년 원리금 균등 분활상환(연2%)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까지 83단지에 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이미 3억원의 예산을 확보 31단지를 지원를 완료했다.
또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양구청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단지의 객관성과 사업 우선 순위를 공정하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준공년도, 재난위험등급, 사업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도색이나 시설물 보수보다는 푸른전주가꾸기사업을 위해 담장철거 후 조경시설 설치나 쓰레기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등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하여 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전주=배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