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60점 미만도 합격 가능
감정평가사 60점 미만도 합격 가능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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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사 선발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사 선발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되면서 점수가 60점 미만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지만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와 2차(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나뉘어 실시되며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된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감정평가사를 3명에서 2명, 공무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 의결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회계사․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중 공무원이 70%이상이며 해당 자격사는 1명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공공기관이 토지 등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타당성심의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