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 토공 통합은 시대적 요구
주공 · 토공 통합은 시대적 요구
  • 국토일보
  • 승인 2008.07.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업의 개혁 의지가 후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관련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천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여론의 전폭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 등으로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면서 당초 7월 중 전체 추진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8월부터 본격 개혁에 착수하려 했으나 계획 자체가 유동화 되면서 후퇴 기운이 완연한 상황으로 돌변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일괄 추진하던 공기업 개혁 작업마저 각 부처에 넘겨 소관 부처에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추진일정도 공개되지 않는 등 극히 소극적인 양상을 띠게 됨으로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도 물 건너 간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짙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소관 부처인 국토부 측이 “오는 25일 국회 공기업 특위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를 포함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의 윤곽을 보고할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천명함으로써 일단 주공과 토공의 개혁 문제는 원칙대로 추진될 것임을 확고하게 해 준 셈이다.


 국토부의 이런 움직임은 우선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양 공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에서의 이해대립과 마찰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공은 ‘선(先) 통합, 후(後)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토공에선 통합논의에 앞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 역시 ‘선 통합’으로 결론이 나면 즉시 통합하는 쪽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선 구조조정“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적어도 3년 안에 통합하도록 법률에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양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양 공사의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양 공기업의 주장과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실익과 실효성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및 기능조정 문제는 지난 1993년부터 거론된 해묵은 사안이라는 사실에서도 이제는 해결해야할 명분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 같은 맥락에서라면 양 공사의 기능중복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의 통폐합 작업 추진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미 정부나 전문기관에서 분석된 것처럼 택지 개발과 도시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주요 사업에서 대부분 양 공사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이는 토공과 달리 주공에서도 인정할 정도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에 두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게 실상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한 꼴이며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택토지정책의 패러다임도 과거 성장기의 관행인 공기업에 의한 대량공급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할 시대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위상 재정립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통합 문제는 양 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기하거나 민간과 지자체로 이관한 뒤 달라진 시대 상황에 걸맞은 주택토지의 공공부문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 두 기관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손발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핵심 고리 역시 주택과 토지의 공공 부문을 맡고 있는 양 공사의 기능 재정립에서 시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