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CM전문교육 실시한다
CM협회, CM전문교육 실시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1.06.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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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종합교육 등 CM 활용 극대화 유도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CM전문교육 ‘제111차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및 ‘제112차 종합교육’을 실시, 교육생을 모집한다.

CM협회가 CM전문교육계획 일환으로 실시하는 CM전문교육은 우선 제111차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를 실시, CM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돕게 된다.
특히 건설관련 계약법 일반이론, 건설분쟁의 해결 수단 및 절차, 중재제도의 개설 및 사례, 국제표준기술용역계약서 해설 및 작성요령(FIDIC), 공정거래법의 해설과 적용, 계약금액 조정방법, 환경분쟁의 법령해설 및 사례, 건설산업과 도산관계법, 정부조달관련 법령해설 및 사례, 하도급거래법 및 사례 등이 집중 강의될 예정이다.

또한 제112차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CM전반적인 종합교육을 주제로 해 실무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실시된다.

종합교육은 CM의 제도적 활용방안, 사업타당성조사분석 및 검토기법, 공정관리기법, CM업무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작성요령, 건설클레임, VE운용기법, LCC관리기법,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검토기법, 입찰 및 계약관리기법, 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요령, CM현장 실무 및 사례, CM정책방향 등 건설클레임 및 분쟁과 CM전반에 관해 폭 넓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시간은 각각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3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 이수자는 CM등 건설용역 PQ평가시 가점, 교육비 중 일부 환급,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 인정 등 특전이 부여된다. <문의:02-585-4712>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