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공사 기성금 조기지급 결정
주공, 공사 기성금 조기지급 결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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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단계 통합 등 법적기준보다 10일 단축

주택공사가 업체의 경영개선을 돕기위해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22일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해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공사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성검사는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계약법상 검사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공에서는 검사자 임명, 검사, 행정업무 등 구분되어 있던 업무단계를 통합하고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최소화 시켜 법적기준보다 10일정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공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매월 기성신청 후 법적기준보다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품질지원처 허만택 처장은 “이번 조치로 법령상 기준보다 10일정도 빨리 기성검사를 마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주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