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승용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되나?
경유 승용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되나?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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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경유 승용차 '환경개선부담비용면제'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환 의원이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두환의원은 "현재 경유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은 지난 2006년 유로-4가 적용된 이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휘발유보다 적어졌다”며 “최근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가중은 물론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화물 운송업 등 산업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4월말 기준, 경유자동차 총 615만대 중 68%에 해당하는 413만대(화물 291만대, 승합 73만대, 유로-4 적용 승용차 47만9000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유차 운전자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적게는 연간 10만원(2,000cc이하), 많게는 53만원(대형트럭) 정도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