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택시도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이외에 설치돼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택시를 전용차로 이용 대상에 제외시킨 것은 택시운전자들의 생계유지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뒤 "전용차로에 택시운행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경우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되며, 전용차로에 버스만 통행하게 하는 것보다 도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택시를 운전자 외에 1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제한하고 ▲고속도로 이외의 전용차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근과 퇴근시간에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