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련法 개정… ‘파워게임’
승강기 관련法 개정… ‘파워게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1.05.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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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법 개정안 놓고 승관원.승기원.승강기조합 신경전

승기원 “검사.인증 독점화는 규제완화.민간부분 육성 저해… 선진화 역행”
승강기조합 “승강기설계는 사업자 고유 업무… 설계.감리 동시수행은 부실화 우려”
승관원 “검사.교육.승강기산업 선진화 위한 사업 다각화.안전강화 초점”


지난 3월말부터 4월까지 한달여 동안 3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명수 의원과 백원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이 업계 및 관련 기관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3월 25일 정부는 승강기 보수시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해 보수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승강기검사 기간을 차등화해 업무 효율성 증대를 골자로 한 승안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4월 8일과 4월 29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과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안)이 각각 의원입법 발의했다.

논란의 중심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승안법 개정법률안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공단화, 승강기 제조업 등록제 신설,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과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 완성검사를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 및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업무 실시 등이 주요 내용.

이에대해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검사기관이 정책적 필요로 정책기능을 부여 받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사․인증 등을 위주로 하는 독점 공단화 하겠다는 것은 규제완화, 민간부분 육성 등 산업정책 측면에 위배되는 것이라 반박했다.

특히 승강기안전기술원 이건철 이사장은 “검사.인증 업무는 비영리 전문기관에 위탁 경쟁시키고 지도ㆍ감독 기능의 강화만이 기술발전,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등 대국민 만족, 이용자 안전 확보 및 관련 산업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 뿐만아니라 국내 승강기안전관리의 선진화를 퇴보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승강기 설치 및 보수업체 등 산업계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김승호 이사장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만이 완성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은 독점검사기관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다원화된 검사기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검사기술 개발 및 선진화를 유도,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극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승강기 설계는 승강기사업자의 고유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은 검사의 독점권과 함께 설계 및 감리 동시수행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법률안 개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입안 저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승강기는 대국민 안전이 최우선 조건이자 선진화된 제도 및 문화 수립이 중요한 사안으로 승관원의 공단화는 검사, 교육, 승강기산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승안법 개정안은 정부 및 의원들의 입법발의에 의해 제출된 상태이나 행안부 본회의 상정 → 법안심사 소위원회 → 행안부 본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본회의 → 정부 이송 → 대통령 승인 등 거쳐야 하는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