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진통 예상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진통 예상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05.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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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무산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뉴타운 전면 해제 및 재개발 악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 관련 법안 통합이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뉴타운 개발 해제를 주장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파행 끝에 무산됐다.

이로 인해 도시정비 관련 법안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재생법'의 도입을 위한 진통이 불가피해 졌다.

국토해양부가 준비 중인 '(가칭)도시및주거환경재생법'은 현지개량 도시정비수법 도입과 촉진사업의 유형에 산업ㆍ경제적 도시재생사업 추가, 정비사업의 일몰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도시중심지의 특성보전 및 재생을 위해 공공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량하는 현지개량 사업방식의 경우 산업 등 경제기반과 역사ㆍ문화적 특성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한 도시중심지, 문화재 주변 등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등을 공공이 시행하고, 확지단위의 건축물은 민간이 신축 또는 개량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 등 소유자들간의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에 정비구역지정 해제의 필요성 제기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건축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급속하게 슬럼화가 진행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비구역등의 일몰제 도입 적용은 사업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및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도 해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비예정구역해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정비구역지정해제는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추진위 해산 포함)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조합 인가 취소 포함) 등의 경우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은 정비사업 추진 중에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산에 필요한 동의 추진위원회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2/3이상 또는 토지 등 소요자의 1/2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2/3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추진위 또는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도 해제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를 재개발사업에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해 도심내 저렴한 주거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되며, 부분임대주택공급제도도 마련된다.